1. 임직원에게는 성과인 동시 복지혜택
2. 기존 주주에게는 주가희 식이 되는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 많이 쓰이지고 있지만 상법산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 선택권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배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서, 스톡옵션을 기고 있다고 곧바로 주가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 공시 때도 등장하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각 얼마가 되든 정해진 가격 (행사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호사에 유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현제 주가가 20만 원 짜기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행사 가격이 2만 원인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직원은 나중에 스톡옵션을 해상하여 2만 원 내고 20만 원짜리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주당 18만 원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사가격이 1만 원인 스톡횹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 주가는 5000원이라 한 단면 이때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000원만 주명 술수 있는데 굳이 1만 원 주고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각 겨은 상법에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 당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톡옵션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회사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주가도 올라야 합니다.
즉 회사가 성장과 스톡옵션 소유자의 개 대감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은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라고 합니다.
외사의 설립과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또는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이사, 임원, 감사, 일반직원 등)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이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여대상이 적합하더라도 회사가 무한대의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만 발행할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때 행사 방식 3가지
① 신주발 행형- 새로 찍어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②자기 주식 교부형- 회사의 자기 주식(이하 자사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③차 액정 산형- 현재 시장가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스톡옵션 보유자는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이 없는 일반주주는 스톡옵션 보유자들의 행사 방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①번의 기존 주주에겐 가장 달갑지 않은 방식. -스톡옵션 행사로 회사가 신주를 찍어내면 그만큼 유통주식이 늘 아나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②역시 달갑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기종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내주든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자사주로 만들어 내주든 어차피 스톡옵션 보유자가 차익실현을 위해 추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주가 환영하는 방식
③번.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는 회사 주가와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주시 가치를 흔들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보도 스톡옵션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회사 임직원들만 연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일반주주에게도 엄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종종 마주치는 스톡옵션을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톡옵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톡옵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