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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주주 친화 정책 일환으로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배당과 달리 과세 없이 절세효과를 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버드나무 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데 비타민 영양제 삐콤씨는 유한양행의 대표 제품입니다. 

유한양행이 유명한 건 삐콤씨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무상증자, 유한양행은 그 어떤 상장기업보다도 무상증자 카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라 하고 유한양행은 최근에도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유한양행 관련 본사이미지  출처 :유한양행 홈페이지

무상증자는 무상, 즉 대가 없이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발본 해석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유주식이 늘아는 것을 뜻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증자= 공짜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상증자 이후 주가는 늘어난 주시수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가령 1주를 더 공짜로 받았다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한양행은 주주친화 정책 목적으로 매년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사실상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내용을 자세히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주당 0.05주 신주 배정 관련 내용.

먼저 유한 양행 무상증자 공시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결정 관련 내용 이미지 

유한양행은 이번 부상증자로 325만 8517주의 신주를 찍어낼 예정이라 합니다. 

유한양행의 현제 보통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6402만 2007주(자기 주식 제외), 우선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114만 8340주입니다. 

 

무상증자는 보유한 주식수 대비 몇 주를 줄 것인가 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1 주단 0.05주의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이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우선주 1주당 보통주 0.05주를 배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한양행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신주 1주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우선주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신주 1주(보통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무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가령 1주당 1주의 신주를 주는 100% 무상증자는 총 발행주식수가 2배 늘기 때문에 주가 영향(권리락)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무상증자신주 규모는 총 발행주식수( 자사주 제외한 보통주+우선주 합계 ) 6517만 0347주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주식배당 탈을 쓴 무상증자 인가?

유한양행의 무상증자가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라는 점,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962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한 것이 1963년이고 이후 중간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꾸준히 무상증자를 시행해 온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처럼 무상증자로 주주친화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를 두고 배당형 무상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독 제약사들이 주주 친화정책의 하나로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 굳이 무상증자라는 방법을 쓸까요? 바로 배당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주식배당으로 유명한 셀트리온처럼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3.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차이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물배당)은 회사 입장과 주주 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3-1. 회사입장의 의견

회사 입장에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재원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분할 차익 및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속하는 회계계정과목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주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은 무상증자 같은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인 이익 잉여금을 활용해야 하고 주본에 속하는 회 계정과목이지만 엄연히 분류가 다릅니다. 

 

3-2. 주주 입장에서 의견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면제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용한 문제입니다. 보통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 독세를 냅니다. 

배당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 소 독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1.4%의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현금 배당을 받을 때 부과받는 총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 부과 방식에 다릅니다. 

 

현금배당은 받은 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는 대신 주식배당은 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령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주 배당받았다면 1000원(액면가) × 15.4%(배당 소 독세+지방세=1540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어떻게 될까?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법제 17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만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추후에 시장에서 팔면 기존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은 증권거래세(0.23%)와 양도소득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0원, 즉 공짜로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한 가격 전체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러서 주식시장에서 장내 거래로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간혹 주주총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익 잉여금을 무상 증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세름을 부과합니다. 유한 양행은 자보 준비금에 소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제원으로 무산 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유한양행 무상증자 일정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일정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한양행 주식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신주배정 기준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 1월 1일: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날 12월 31일은 공식적으로 증권거래업무를 하지 않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유한양행 주식을 매수해야 무상증자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1월 19일 ~20일 : 권리 매도

 

권리 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락 확정돼 사람들이 신주 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유한양행 무상증자 참여자도 권리 매도를 통해 신주를 받기 이틀 전 (영업일 기준)부터 미리 다른 사람에게 권리 매도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를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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