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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케미컬은 무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증자의 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액면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자를 하려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재로 발행한 주식을 돈으로 받고 팔면 유상증자, 공짜로 나눠주면 무상 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SK 케미칼 기업 이미지

 

SK 케칼 무상증자 공시 (2021년 10월 7일)

1.신주의 종류와수 보통주식 5,869,384
기타주식 656,759
2.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3. 증자전 방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1,751,396
  기타주식 1,458,670
4. 신주 배정 기준일 2021년10월 22일
5.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0.5
  기타주식 0.5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12월 31일
7. 신주권 교부 예정일 -
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11월09일
9.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21년10월07일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

※신주의 제원: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157,779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음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해당 사항 없어 기제 생략

 

1. 무상증자신주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 보유를 하야야 할까?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주 배정기준일입니다. 

말 그대로 무상증자로 새로 발행한 주식(신주)을 나눠줄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날짜 SK케미컬의 이번 무상증자신주배정기준일은 10월 22일 따라서 이 날짜까지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9개월 넘게 SK케미컬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팔면 무상 증자로 나눠주는 주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점검해야 할 내용은 우리나라 주식결제 시스템은 주식 매수 버튼을 눌러서 거래가 체결된 날, 즉 매매 일로부터 2 거래일 뒤에 실제 결제가 완료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신주 배정기준일 2 거래일 전까지 매수 버튼 눌러 거래체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주 배정기준일은 22일이지만 실제로 무상 증자를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날, 즉 무상 증자 출석명단을 부르는 날짜는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인 20일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20일 장중에 주식을 팔면 무상 증자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팔려고 한다면 21일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내손을 떠나지만 무상증자신주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1일 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권리락이 적용돼 자가가 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20에 파는 시세와 21일 파는 시세는 달라질 가능성 매우 크며 따라서 투자자의 선택영역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그까지 한 번도 SK케미컬 주식 사본적 없는 사람이 무상증자신주를 받고 싶다면 2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얌체 같지만 신주 배정 기준일이란 건 무상증자로 나눠주는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뜻하고 이 날짜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과거와 현제와 주주 모두에게 신주를 나눠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어쩔 수 없이 기준일은 따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건 무상증자 난 유상증자, 배당 모두 똑같습니다. 

 

2. 만약 무상 증자 시 신주 38.5주를 밭는 것으로 나올 경우 38주를 받을까? 아님 39주를 받을까?

SK케미컬처럼 1주당 0.5주를 주는 무상증자에서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주, 200주를 가지고 있다면 100주를 공짜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진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그런데 보유주식수가 77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무상증자로 받을 신주는 38.5주(77주 ×0.5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 0.5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하게 됩니다. 

 

일단 38주는 딱 떨어지는 숫자니깐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0.5주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단위여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려면 기준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상증자로 나눠주는 신주가 상장하는 날의 종가입니다. 

공시에서 신주 상장예정일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날짜. SK케미컬은 11월 9일 만력 SK 케미컬의 11월 9일 주가가 30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면 0.5주는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주를 가진 사람은 38주를 무상 증자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5만 원이란 금액은 가정이고, 바로 뒤에 설명한 권리락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유산증자와 무상증자는 소수점 처리가 달라집니다. 

무상증자는 모든 주주에게 비율대로 공짜로 주가로 약속한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 주식도 현금으로 줄 의무가 있지만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 것이어서 회사가 무조건 소수점 이하 주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할 유상증자신주를 38.5주라고 하면 38주만 돈을 내고 받고 , 0.5주는 절사(=버림), 즉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주식은 절사 하고, 절사 한 주식을 모으면 실권주가 되고, 이 실권주를 나중에 따로 초과 청약이나 일반공모로 판매하게 됩니다. 

 

3. 무상 증자 이후 주가가 어떻게 바뀔까요?

SK케미컬 무상증자는 1주당 0.5주를 주는 방식이어서 가령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 간 50주를 공짜로 줘서 총 150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식의 가치도 1.5배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상증자로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 가격은 반대로 강제로 조정해서 회사의 시가 총액, 그리고 주주의 주식가치가 무상 증자 전, 후 똑같아지도록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상증자 권리락이라 합니다. 

 

권리락의 산전적 의미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졌다(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1번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SK케미 깔은 20일까지 주식을 사면 무상 증자 권리가 있고 21일에 주식을 사면 무상증자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권리락 날짜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무상증자 권리가 없어지는 날, 즉 21일 이 바로 권리락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락 날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시양식을 바꿔서라도 표시하면 좋은데 왜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카인드(KND)라고 하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는 나와 있습니다. 

 

카인드 공시를 꼭 보지 않더라도 권리락 날짜는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날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SK 케미컬은 신주 배정 기준일 22익, 구너 락은 하루 전인 21일, 그리고 실제 증자 권리를 확보하는 날은 20일이 되는 것입니다. 

 

3-1. SK케미컬 무상 증자 일정

10월 20일 권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 또는 보유해야 하는 날

10월 21일 권리락 , 인위적으로 주가 조정하는 날 

10월 22일 무상증자신주 배정기준일

11월 9일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준 상장일 

 

무상 증자 전후 주식 가치의 합계가 같아지는데 대체 외 무상 증가를 주가 호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2개 사면 1개 공짜를 주는 이유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자선사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 건한 개를 공짜로 줘서 더 많은 고객의 관심을 모으는 게 목적인 판촉행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상 증자를 하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고 그럼 점차 주가가 권락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 결과적으로 주식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주가 상승로 이어진 않습니다. 다만 권리락으로 주각 약간 싸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으니까 이전에 없던 주식 매매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가 무상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주 정책 또는 좋은 실적 등 각종 호재를 함께 발표하면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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